【헬스코리아뉴스】이제는 종합전문요양기관들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의료기관 평가 결과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체계(질향상과 환자안전) 분야의 성적이 각각 70점 이상이어야 전문요양기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인중 의사 수 기준을 종전의 2배로 강화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 1명, 2.3명당 간호사 1명 이상이 돼야 한다.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진료권역을 9개로 구분하던 것을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해 전국권역 10개로 조정된다.
이로써 진료권역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되 나머지 비율을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지정함으로써 실제 환자들이 이용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한 종합병원이 진료권역별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구성 상태, 의료인수, 교육기능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해 우수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오는 7월1일부터 30일까지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인력현황을 작성해 종합 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와 함께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43개소인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는 매 3년마다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