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영식)은 화장품관리 법규 설명 및 화장품 제조·수입 관련 민원처리 안내를 위해 ‘화장품 제조·수입자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대구식약청은 “단순 법령무지 등으로 의도되지 않은 위반사례를 예방하고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며 “화장품 제조·수입자 및 업무 관계자들은 업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화장품을 공급할 것”을 당부했다.
가이드북에는 ▲알기 쉬운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수입 민원안내 ▲화장품 제조·수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가이드북은 대구식약청 홈페이지(daegu.kfda.go.kr) 정보공개-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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