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집단 급식소나 식품공장의 식기류, 주방기구 등에 쓰이는 살균소독제 기준 및 규격인정 처리기간이 3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체들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식약청의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처리기한 30일은 길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식약청은 “신속하게 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제조·수입에 소요시간이 감소해 민원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식중독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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