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빔, 보험급여 인정기준 신설
콘빔, 보험급여 인정기준 신설
심평원 '환자 진료시 정밀진단 위해 사용시 급여'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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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콘빔(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이하 콘빔)의 급여인정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존의 표준 촬영이나 파노라마 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콘빔 사용시 급여를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급여 인정기준에 따르면 콘빔 사용시 급여가 적용되는 부위는 치아,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측두하악 관절 부위 등 3개 부위다.

세부적으로 보면 치아 부위 중에서는 ▲근관(신경)치료 ▲매복치 치료(제3대구치 포함)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근관치료의 경우 ▲치료가 끝났음에도 환자가 비정상적 동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때 ▲치근 파절이나 비정상적 근관 형태로 추가치료를 요할 때 ▲치근단절제를 요하는 경우 중 해부학적 위험성 요인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때 등으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매복치 치료의 경우 완전매복치 발치술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아래턱 제3대구치의 경우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 결과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치는 등 발치 위험도가 높을 때 콘빔 사용 시 급여를 적용토록 했다.

이 밖에도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에서는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혹은 길이 5cm이상의 낭종 ▲타액선 결석 등 6개 진료항목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또 측두하악 관절 부위에서는 ▲강직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등 4개 진료항목이 기준에 포함됐다.

한림대성심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배훈식 교수는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첨단 의료기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마련된 것은 병원과 환자 모두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첨단 의료기법의 경우 더 나은 효과를 위해 비싼 장비를 들여오게 된다"며 "초기 도입 때는 장비 이용비가 너무 비싸서 가난한 환자는 있어도 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어 "향후 콘빔 영상의 급여조건이 더 넓어져서 첨단의료 혜택을 더 많은 환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학계와 병원 측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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