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광동제약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에피온정’(염산디에칠프로피온)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0월14일까지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이 에피온정 생산 시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의약품 제조업자의 제조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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