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마련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CGMP 해설서에는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 대한 자세한 해설, 구체적 실행방법 등을 제시했으며, ▲총칙 ▲인적자원 ▲제조·품질관리 ▲판정 및 감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CGMP 도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권장하고 있으며, 평가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평가 후 CGMP 적합업체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해설서 마련은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CGMP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CGMP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나 평가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위해 기준에 대한 해설이나 실행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CGMP 해설서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정보자료→ 법령자료→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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