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지난 2월 조영제 공급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의사와 의료기사등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영제 납품과정에서 PMS 명목으로 5000만~6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의사 44명과 의료기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근 마쳤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된 의료인 명단을 확보, 상반기 이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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