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뇌물 수수 의사등 자격정지 2개월
조영제 뇌물 수수 의사등 자격정지 2개월
검찰수사 임박...형사처벌에 무게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4.25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지난 2월 조영제 공급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의사와 의료기사등이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영제 납품과정에서 PMS 명목으로 5000만~6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의사 44명과 의료기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근 마쳤다. 

복지부는  또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된 의료인 명단을 확보, 상반기 이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