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2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치아·악골 등 악안면 국소부위 촬영으로 치아의 병변진단과 구강악안면 영역의 미세한 골변화 진단에 유용한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급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과 디지털영상처리방법은 CCD 센서를 필름 대신 이용하며 X-ray촬영과 동시에 디지털화된 영상을 얻을 수 있는 방사선 촬영법이다.
치과 디지털촬영 장비를 이용한 경우 상대가치점수 1.75점(110원) (2매부터는 소정점수의 50%가산하되, 최대5매까지 산정)이 되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상대가치점수는 527.62점(3만3560원)(3차원 CT실시할 경우 소정점수의 30%가산)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보험재정은 치과 디지털촬영 장비의 경우 5억6000만원,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은 17억1000만원으로 모두 22억7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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