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선의의 피해 의사들에 대해 소송비 전액 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법률 상담비만 지원키로 해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 법률상담비 지원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전체 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협은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사건 연루 회원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협은 “우선 약식기소를 포함해 기소된 회원이 약식명령등본을 수령하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법률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며 “법률상담 관련 비용은 협회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률상담은 관련 회원의 문의가 접수되면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가 담당하고, 변호사별로 상담 가능 일정을 지정해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의협이 내걸었던 약속과 다른 것이다. 의협은 동영상 강의 등 선의의 피해자에 한해 소송비용 전액을 협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소송 비용 전액 지원은 후퇴한 것이지만, 법률상담비 지원 대상은 전체 피해 회원으로 확대했다”며 “협회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판단해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동영상 컨텐츠 확보가 불명확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선정하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 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모바일 설문지 회원에 대한 역차별도 우려돼 부득이 소송 지원 방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노환규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 결정했거나 발표한 사안이 번복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 혼란스럽고 신뢰할 수 없다는 회원들이 늘어가고 있다.
A회원은 “법률상담해주고 변호사 소개해줄테니 각자 소송하라는 것은 책임전가로밖에 안보인다”며 “의협의 이번 방침은 새 정부 눈 밖에 나기 싫은 몸사리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협이 변호사비 지원 대상을 모든 의사로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B회원은 “의협에서 이미 리베이트 자정선언을 한 마당에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회원까지 법률비용(변호사 상담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걍 국회의원 한번 하겠다 생각하믄 지킬만 할뿐이지 !!!! 그래요? 안그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