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정부 지원
희귀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정부 지원
식약청,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등 규정 일부 개정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28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병에 사용하거나, 연간 총 생산·수입 실적이 15억원 이하인 희귀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희귀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발 초기부터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지정 갱신 위한 별도 생산(수입)실적 보고 폐지 ▲위탁제조판매업자의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경우 지정한도 금액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제약사들은 희귀의약품 개발단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존 희귀의약품 지정 갱신을 위한 별도의 중복 보고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위탁제조판매업자도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병인구 500명 이하인 질환에 대한 지정한도 금액을 현행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원활한 공급을 가능하게 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원활하게 희귀의약품이 공급되도록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