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의 의약품을 구매하려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재분류 시행은 지난해 8월 확정한 재분류안에 따른 것으로 식약청은 일반의약품 267개의 전문의약품 전환, 전문의약품 207개의 일반의약품 전환, 43개 의약품 동시분류 변경 등의 확정안을 행정예고한 바있다.
식약청이 밝힌 소비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큐란75mg’ 등은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성분의 여드름치료제’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변비치료제인 ‘듀파락시럽’ 등은 동시분류로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되던 재분류 제품에는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는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 유통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동시분류 의약품의 경우, 분류전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제품 포장에 표시된 분류에 따르면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상시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운영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제도가 확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재분류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품 재분류 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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