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실적이나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실거래가를 위반한 의약품은 급여상한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를 갖고 미생산·미청구로 분류된 322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108개 제약사, 346개 품목에 대한 급여상한금액 인하방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346개 품목의 인하폭은 평균 0.47%다.
급여목록 삭제는 사실상의 시장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품목은 모두 국내 제약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제약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5000여개에 대해 급여목록을 삭제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 건강보험에는 1만5000여 품목이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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