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 광견병 주의보 발령
경기 화성, 광견병 주의보 발령
  • 이영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18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당국이 경기도 화성지역에 광견병 주의보를 내렸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16일 경기도 화성지역에 광견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역에 광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지역 주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들어 화성시에서만 5건의 광견병이 발생했다.

광견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으며, 광견병에 감염된 동물에게 물린 후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에 검역당국은 ▲해당지역 가축사육 농가 광견병 백신 접종 ▲해당지역 주민, 여행자 야외활동 시 야생동물 또는 지역 내 유기동물 등과 접촉 삼가 ▲야생동물과 가축 접근방지 조치 ▲야생동물 등에 물리거나 광견병 의심동물 발견 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9060) 등을 당부했다.

해당 본부는 농역학조사 결과 야생 너구리로 인해 광견병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은 광견병 발생 가축과 야생 너구리가 싸우는 것이 목격된 점, 발생농가 주변에 너구리 발자국 및 분변이 확인된 점 등을 분석한 결과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