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 금지 스티커 배포
의협,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 금지 스티커 배포
"PMS, 컨텐츠제작 등 제약사와의 금전거래 삼가" … "병의원 직인 날인 주의"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02.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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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스티커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섰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1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사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며 “의사들의 신뢰도 하락 등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대가가 크다”고 말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책정해놓은 높은 약가, 손쉬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해 온 제약업계의 관행, 저수가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은 개원가의 원가 보전책 등인 만큼 윤리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노 회장의 주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이제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멍에를 의사들이 털고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며 “지금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이 멍에는 후배의사들의 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약가결정구조가 투명하게 개선되는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가에 반영이 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단절 선언을 통해 ▲윤리적 부담 탈피 ▲진료수가 현실화 반대 명분 제거 ▲성분명처방 주장 명분 제거 ▲선택분업 주장 기틀 마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배포된 스티커 부착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중지와 약품 매입 외 PMS와 교육용 컨텐츠제작 등 제약회사와의 어떠한 금전거래도 삼가줄 것을 요청했다.

노 회장은 “현행 리베이트쌍벌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며 “검찰에서는 합법적인 PMS와 교육용 컨텐츠제작 역시 ‘변형된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전거래도 리베이트로 간주할뿐더러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제약사 측의 장부에 입금된 기록만 있어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랜 리베이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제약사들이 여전히 적극적인 리베이트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약사 영업사원에 대한 접촉을 가급적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 의협이 13일 배포한 제약사 영업사원 병의원 출입금지 안내 스티커

제약사 영업사원의 원장 동의 없는 병의원 직인 날인도 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노 회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백지에 병의원의 직인을 찍어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며 “일부 영업사원들이 병의원 직인을 임의로 찍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장의 동의 없이 백지에 날인된 직인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와 제약계가 다 함께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미래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시련의 기간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의 고통을 이겨내고 제대로 된 의료제도 아래서 떳떳하게 진료하는 날을 다 함께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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