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취약지 등의 민간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의료의 범위를 기존 ‘국공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공립병원이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할 때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설립·소유 중심)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기능 중심)로 재정의했다. 의료취약지 또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평가·분석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해당 의료취약지에 대한 적정 보건의료 공급을 위해 신청을 받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급이 부족한 전문진료 분야별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