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제조판매업자는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목록을 연초에 관련단체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18일 관련 업계의 생산실적 및 원료보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관련 설명회’를 서울 양재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법령 ▲정책 고시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 시연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17일까지 업체들의 원활한 원료목록 보고를 위해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선착순 등록 마감이며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하면 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