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차바이오앤디오스텍 “묘하게 닮았다”
스카이뉴팜-차바이오앤디오스텍 “묘하게 닮았다”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1.15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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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의약품 제조업체인 스카이뉴팜이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스카이뉴팜의 ‘디멘토연질캡슐’, ‘록소탄정(록소프로펜나트륨)’, ‘보드미크림’, ‘스카이세파클러캡슐’, ‘아놀렉스정50mg’, ‘아제탄정(염산아젤라스틴)’, ‘에코암시론크림’, ‘폴리판연질캡슐’, ‘프로딘정250mg(염산시플로플록사신)’, ‘라비크라정’, ‘레드로진정’, ‘레미피드정(레바미피드)’, ‘아포낙정(아세클로페낙)’, ‘징코미란정80mg’ 등 14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때문으로,   스카이뉴팜은 행정처분을 과징금 6120만원으로 갈음했다.

스카이뉴팜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9년 2월~2010년 10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지급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난 12일 외자사인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을 126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했지만,  스카이뉴팜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았다.

스카이뉴팜은 최근 차병원그룹 계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 인수된 회사로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15일 공시를 통해 스카이뉴팜에 사업부 양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시는 전날 한 언론에서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OTF(필름형 제형) 사업부를 스카이뉴팜에 약 200억원에 양도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양도 대금 200억원은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이 스카이뉴팜 인수금액으로 내놓은 163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실제로 양도가 이뤄질 경우,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스카이뉴팜을 인수함과 동시에 차액 40억원 가량을 챙길 수 있게 된다.

과거 우리들병원 그룹이 계열회사(닥터즈메디코아)를 통해 수도약품을 인수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소자본합병’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차병원 성광의료재단 경영관리본부장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과 스카이뉴팜이 리베이트에 연루돼 과징금 폭탄을 맞은 것을 두고 “끼리끼리 논다”는 평이 나온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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