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중국산 사탕·캐러멜 92종 가운데 9종에서 발암물질 가능성으로 사용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4~10일까지 서울시내 문구 도매상 네 곳과 소매 판매소에서 수거한 92개 상품중 9개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클라메이트는 1970년대부터 한국·미국·일본 등지에서 사용이 금지된 감미료로 설탕보다 약 30~50배 가량 강한 단맛을 내지만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여 있다.
동대문구의 A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캐러멜인 ‘딸기맛 판떼기’는 적발된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인 0.518g/kg 싸이클라메이트를 함유됐으며 김치 등 일부 제품에만 사용이 허용된 사카린 나트륨도 0.145g/kg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의 B유통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초코캬라멜’은 0.051g/kg의 사이클라메이트를 함유했으며, 또 중구의 C업체가 수입한 ‘칼라캔디’ 제품은 포도맛, 사과맛 등 네 가지 제품 모두에서 0.003~0.019g/kg의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