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와 보건신기술 인증사업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라는 접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을 의료행위에서 사용해도 괜찮은지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는 평가이며, 보건신기술인증은 신기술의 산업화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심사와 인증을 신청하는 기술개발자가 한가지의 기술을 개발하고도 신의료기술 인정은 보건의료연구원에 신청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은 보건산업진흥원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접수는 오히려 개발자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와 보건신기술인증 업무가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비효율성, 국가재원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며 “보건신기술인증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정규화하거나 신기술이 의료행위나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평가, 인증 업무의 절차를 새롭게 구성해 비효율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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