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이하 의권연)는 22일 불법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 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영상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권연이 고발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이다.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는 “그동안 정보의 불평등 속에서 의료소비자가 당한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끊어내고 안정적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현행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 직능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의권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의 프로포폴 관리 및 처방과 관련, 의료인 정보공개에 대한 입법 청원 및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