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병원 “기부금, 연구용역 댓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
일산병원 “기부금, 연구용역 댓가로 정당하게 받은 것”
의협, 일산병원 기부금 수령여부 사실확인 요청에 일산병원 반박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23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했다며 일산병원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일산병원이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일산병원은 “’임상시험연구비‘와 ’사회사업후원금‘ 수입을 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2001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신약 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공한 댓가로 정당하게 제공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정부기관으로서 매 회계연도별 결산자료 등 모든 경영상황을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성실하게 공시하고 있는 등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일산병원은 기부금 수입중에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지만 공공병원이라 할 수 있는 공단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기부 받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12일 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기부금 수령여부 등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