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했다며 일산병원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일산병원이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일산병원은 “’임상시험연구비‘와 ’사회사업후원금‘ 수입을 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2001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 신약 등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연구용역을 제공한 댓가로 정당하게 제공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준정부기관으로서 매 회계연도별 결산자료 등 모든 경영상황을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성실하게 공시하고 있는 등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해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일산병원은 기부금 수입중에 제약사로부터 연구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했지만 공공병원이라 할 수 있는 공단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연구비를 기부 받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지난 12일 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에 기부금 수령여부 등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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