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약가협상한 공단직원 2명 징계위기
엉터리 약가협상한 공단직원 2명 징계위기
감사원, 소화성궤양용제·당뇨병치료제 사용량 약가연동제 담당자 문책 요구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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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비공개로 진행해온 약가협상의 허점이 드러났다. 건보공단 직원 2명이 사용량 약가협상 중 임의로 약가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 위기에 처했다.

최근 감사원은 공단의 약가협상 업무를 감사하던 중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협상 담당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징계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은 2010년 4월 13일~5월 11일 소화성궤양용제 A캡슐의 협상을 담당한 현 지역본부 B지사장(사건 당시 협상팀 부장)과 2010년 6월 4일~8월 3일 제2형 당뇨병치료제 C정의 협상을 담당한 건보공단 D부장이다.

이들의 문책사유는 모두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부당처리’다.

B지사장은 사용량이 증가해 연동제(최대 인하폭 10%)를 적용해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A캡슐 20mg을 1030원에서 1025원(0.5%인하)으로, 40mg의 경우 기존 1400원에서 1350원으로 인하했다.

그러나 A캡슐은 사용량 증가와 대체제 등을 고려해 산식을 적용했을 때 20mg은 927원(10%)~943원(8.4%), 40mg은 1260원(10%)~1292원(7.6%)로 약가를 인하했어야 했다.

감사 결과, B지사장은 제약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협상 참고가격의 범위를 설정하자고 협상팀을 유도해 제약사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당시 A캡슐은 협상을 결렬시켜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험재정에 더욱 좋은 영향을 주는 약제인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도, B지사장이 원칙대로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멋대로 판단해 업체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했다며,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또 D부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산식에 따라 C정을 918원~921원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했지만, 이보다 3~6원 고가인 924원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감사원은 “D부장이 해당 부서 차장과 대리에게 건강보험재정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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