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수익성 높다는 연금, 알고보니 잇속은 공단에서~” … 김희국 의원, 연금지급 문제점 지적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22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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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공단의 말만 믿고 섣불리 가입할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 기대했던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2일 “지금의 유족연금 제도는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생존자는 자신의 연금과 사망 배우자의 연금 20%만을 지급 받거나 혹은 자신이 낸 연금을 모두 포기하고, 사망 배우자의 연금만 받을 수 있다”며 현행 연금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공단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 1명이 사망한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예컨대 전업주부인 이모(45)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낫다”는 공단의 대대적인 홍보에 2011년 임의가입자로 연금에 가입했다.  매달 14만원씩 20년 가입하면 노후에 매월 36만원을 받는 연금이다.

남편의 예상 유족연금이 월 56만원인점을 감안하면, 이씨가 남편과 함께 받는 연금은 월 92만원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사망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통상 남편이 사망하면, 수령액이 높은 쪽(남편의 연금)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씨가 받는 연금수령액은 남편의 연금수령액인 56만원이 전부다.  자신이 20년간 부어온 연금 3360만원은 모두 국민연금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만약 이씨가 본인의 연금(월 수령액 36만원)을 선택했다면,  남편의 연금 20%(11만2000원)를 포함, 월 47만2000원을 받게 된다. 당초 남편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나머지 80%(44만8000원)은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꼴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유족연금으로 인해 손해를 본 유족연금 수급자는 2012년 8월 말 기준 43만4481명이며, 잠재적 발생 가능 가입자는 429만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국가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 남편을 잃은 전업주부들에게 더많은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지금의 연금은 오히려 가입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2중·3중으로 절망을 안겨주는 형태”라며 “공단이 지금의 연금 규정을 계속 고수한다면 급증하고 있는 임의가입자를 포함해 부부가입자들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낸 금액만큼은 100%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다양한 외국사례들을 분석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유족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캐나다·프랑스·영국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2개를 모두 지급하고 있고,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은 2개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액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2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중복급여 발생 시 과도한 혜택이 한사람에게 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의원님이 일부케이스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에 대한 지적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둘다 제한 없이 받으면, 향후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공단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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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가입자 2012-10-22 11:37:04
이거 뭐 외국은 다준다고 하는데 공단 해명 이해 안옵니다. 찜찜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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