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약으로 편의점에서 팔리게 될 타이레놀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 간독성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상비약으로 판매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부작용을 고려해 1일 최대 복용량을 3000mg으로 낮춘 바 있다.
신 의원은 “안전상비약으로 판매된 타이레놀을 소비자들이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식약청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성 식약청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일 최대복용량을 축소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