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명령? … “차라리 웃기세요?”
의약품 회수명령? … “차라리 웃기세요?”
식약청 회수명령 의약품 회수율 0~30%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18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으로부터 강제회수명령을 받은 의약품중 0~29.6%만이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강제회수명령을 받은 의약품은 25종으로 이 중 2종만이 법령이 정한 기한인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회수계획 제출이전에 회수 사실을 홈페이지나 언론에 공표한 사례는 25건 중 14건이었다. 회수명령 후 한 달이 넘은 뒤에 이를 공표한 사례도 2건 있었는데,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파모티딘정20mg’은 한 달 뒤, 비티오제약의 ‘트리엠정100mg’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명령을 받은 25개 제품의 회수량은 제조(수입)량의 0~29.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성신약의 ‘일성독시움정’, 한솔신약의 ‘속크린산’은 회수량이 전무했다. 전문의약품 중 주로 영유아나 아동에게 사용하는 항생제인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은 969병 중 19병만이 회수되었고, 궤양성대장염에 사용되는 ‘살로팔크정’도 60만(60만6800)정 중 8만2700정만이 회수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회수명령 의약품이 위해도 2, 3등급 제품이고 판매중지 조처를 먼저 취하기는 하지만, 식약청의 회수명령 후 공표와 회수계획까지의 간격이 길고 공표 언론과 횟수도 제약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보가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자가 불필요한 피해(기 조제 및 구매한 의약품 사용)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진회수의 경우에도 회수계획제출 이전에 공표한 사례는 57건 중 5건에 불과했으며, 1등급 위해판정을 받은 환인제약의 ‘유란탁주50mg’(타 제품 라벨혼입)와 CJ제일제당의 ‘도부타민프리믹스200mg주’(표시기재 오류)도 회수계획을 제출한 후에야 이를 공표했다.

회수계획제출 업체들이 대부분 1~2곳의 언론에 회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비해, 다국적 회사인 한국와이어스는 위해 3등급인 에이리스정에 43회, 위해 2등급인 타이가실주에 36회를 공표했고, 한국화이자제약은 위해 2등급인 카버젝트주사에 46회를 공표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회수명령을 우습게 아는 것과 달리, 다국적 제약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