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심평원의 업무 영역 확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독립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의료급여비용 심사, 보훈진료비 심사,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 업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에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왔다는 것.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심평원은 비급여 조사, 자보 및 실손의보 심사 등 업무범위를 확장하려 한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요양급여비용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 도입, 비급여(가격) 관리 및 표준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심평원의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외에 의료 및 의료기관 질관리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요양급여 이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개발은 다른 전문 조직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형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기로 했으나, 이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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