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사진>은 16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남 영암군 소재 의료기관 원장의 자살 사건과 관련, 경미한 수준의 부정행위였음에도 심평원이 무리하게 현지조사를 진행해 해당 의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지조사자가 주장하는 3년간의 부당청구금액은 총 330여만 원 정도이고, 부당비율이 0.5%에 미치지 않아 부당이득 환수만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인이 무리하게 진행된 현지조사에 따른 스트레스 등 후유증 때문이라는 유족들의 진술이 있는데, 사실관계는 추후에 다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조사는 복지부가 내리는 ‘행정처분’인 만큼 강제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현지조사는 복지부장관 명의의 조사명령서만 발급받으면 심평원과 건보공단 차원에서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조사자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수검기관에게 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반드시 고지하고, 피조사자의 권리에 대해 사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 마련을 제안했다.
또 감사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감사 결과보고서, 2012. 5.)에서 드러난 현지조사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기획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할 요양기관은 제외한 반면, 부당혐의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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