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복지부”
“양심불량 복지부”
심평원 변호사 업무는 복지부 소송 대리 … 자체 소송 처리는 10건 중 1건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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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행정소송에 대비한 변호사 운영을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사진>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 변호사들의 소송대리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심평원에는 모두 5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1년에 3억원 정도가 이들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심평원 변호사들은 연간 100건에서 150건의 소송 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마다 복지부 소송 대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의 전체 소송대리 154건 중 심평원 자체 소송은 6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120건의 소송 중 11건만이 자체 소송이었다.

<최근 5년간(2008~2012.10.) 심평원 변호사 소송대리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10.

비고

44

112

122

154

120

 

현지조사
관련 소송

22

90

101

148

109

복지부소송

심사‧평가 관련 소송

22

22

21

6

11

자체소송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 대리 10건 중 9건이 복지부 소송인 셈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심평원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수수료 등 별도의 소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소송대행기관이라고 여기느냐”며 “심평원 변호사의 인건비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며, 복지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 소송 업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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