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은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하다 적발된 Y제약사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하고, 리서치를 대행한 것처럼 가장한 업체의 실제 운영자,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및 병원 종사자 등 109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 중에는 간 큰 영업사원들도 섞여 있었다.
검찰은 해당사건과 관련된 병의원 312곳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해 해당 영업사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Y제약사의 영업사원 11명은 회사측에 리베이트 지급 신청을 하고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적발됐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400만원~2080만원으로, 회사측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후 자신들이 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업사원들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재판을 통해 벌금 및 형량이 결정된다.
검찰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의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 실태를 적발해 제약회사 및 의료인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의료법 규정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실효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 제약업계, 내부직원 행태에 몸살
최근 내부고발로 인한 리베이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직원이 리베이트 지급을 명목으로 회사돈을 유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업계가 리베이트로 뒤숭숭한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연일 터져나와 속이 답답하다”며 “업계가 직원 교육 강화 등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과거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심하지 않을 때나 일어났던 사건들이 최근 들어 또 적발돼 정부의 조사가 강화될까 우려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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