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필요하다
[성명]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약국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필요하다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10.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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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사는 처방전을 발행해 준다. 이때 환자는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두 장을 받아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 2항에서 의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두 장 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실이 공동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07일까지 약 한 달간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벌인 “병·의원 처방전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3%만이 처방전 2매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처방전을 항상 2매 발급받은 응답자는 20.1%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41%는 약국제출용 처방전만 발급받았고 환자보관용 처방전은 발급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자동수납기계를 통해 처방전이 발행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두 장이 동시에 발행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동네 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환자들이 의약품에 대해서까지 안전성보다 편리성을 더 강하게 요구한 이유가 약사가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의약품을 구매입하는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환자로서는 약국에서 구입하나 슈퍼에서 구입하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의 전문성은 ‘복약지도’로 상징되고 약사가 복약지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약사 스스로 약사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연이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5%인 375명이 복약지도를 받았다고 답변했지만,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3%인 251명이 5점 이하(10점 만점)로 답했고 8점 이상은 10.7%인 43명에 불과했다.

약국의 복약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약사의 이러한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대안으로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5%인 393명이 찬성했다.

동네 의원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해 주었다가 환자가 이를 분실하면 개인 질병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전문용어로 된 처방전 내용을 환자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복사용지 비용만 낭비한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관리 부주의 때문인 개인 질병정보 노출 위험성은 처방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처방전 내용에는 중요한 개인 질병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처방된 약의 근거가 되는 질환은 질병코드로 기록되고 환자가 원하면 질병코드 역시 기록하지 않은 채로 출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방전에 기록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환자가 심야에 약화사고가 발생해 응급실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 지이다. 평상시에 가족들이 가정의 일정한 장소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보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전화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환자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사의 의약품 처방 행태를 알게 되면 의사들의 과도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진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약사도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고 싶지만, 환자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고 귀찮아하거나 항의하기 때문에 부득이 복약지도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 복약지도서까지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하면 환자들의 불만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프린터기 구매나 복사용지 비용 등에 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약사의 부실한 복약지도 때문에 현재 조제료에 포함된 복약지도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고려할 때 오히려 약사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서면 복약지도서 발행을 통해 적극적인 복약지도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연의 설문조사에서 환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병·의원이 의무적으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응답자의 76.4%인 308명이 처벌규정을 신설한다고 답변했고, 약국도 서면 복약지도서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응답자의 69.7%인 281명이 답변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병·의원 환자보관용 처방전 의무 발행이나 약국 서면 복약지도서 발급만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해 환자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또한 병·의원의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 실태를 조사하고 약국의 복약지도 질 평가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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