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수석무역 강문석 대표가 한국알콜을 고소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 대표는 한국알콜을 상대로 주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환 청구된 주권의 내역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공동경영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동아제약 주식 5만여주다.
이번 소송은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보여준 강 대표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한국알콜의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알콜은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강 대표의 편에 섰었다. 동아제약 경영권을 확보하면 한국알콜 측 인사 1인을 동아제약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것.
한국알콜은 이 과정에서 계약조건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담보를 요구했고 강 대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동아제약 주식 6만주에 대한 주권처분승낙서를 제공했다. 당시 강 대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태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1일 열린 동아제약 주주총회 장소에 강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날까지 강 대표의 도덕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기관투자자들이 강신호 회장 측을 지지하고 나서 패배가 확실한 상황이었다.
한국알콜은 강 대표가 주총 장소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분쟁을 접어버리자 앞서 체결한 공동경영계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담보로 제공받은 주권을 지난해 12월 장내서 매도해버렸다. 총 매도금액은 50억4982만원으로 40억원은 손해배상금, 나머지 10억4982만원은 동아제약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계상됐다.
강 대표는 한국알콜의 주식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만큼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것.
하지만 강 대표 해명과 상관없이 업계는 두 기업 간 이면계약에 대해 '모래위에 지은 성'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동아제약 경영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등 김칫국만 마신 꼴이기 때문.
강 대표 측은 "소장에 언급된 것 이외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소송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