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법정싸움'...‘이유없는 반항’
DUR '법정싸움'...‘이유없는 반항’
신뢰성 및 편의성 VS 간섭 "마찰"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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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DUR을 둘러 싼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DUR 시스템에서 파급될 여러 효과들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의료사고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차트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심평원의 접근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

이같은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요양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DUR 시스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 지급 관련 부문 ▲보완·추가청구, 자료 백업기능 ▲진료내역 등 로그(LOG)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 기능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기능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 등에 관한 기능 및 데이터 부문 등 요건에 대해 검사 받아야 한다.

이 중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진료내역 등 로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시간저장 기능' 조항이다. 환자를 받고 진료비를 수납하고 처방내역을 기록하는 등 진료 내역이 시간 기록과 함께 저장되어야 한다는 것.

심평원 약가재평가부 관계자는 이 조항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차트를 작성할 때 일일이 손으로 해야 했지만 이 조항은 차트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차트에 기록되는 모든 내역은 시간과 함께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 후 항상 논란이 됐던 요양기관의 차트조작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 대한 처치내역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데다 차후 조작을 가하더라도 시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소재가 분명해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 예전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관계자는 "DUR 도입으로 진료내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 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조사해야 할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접근이 더 쉬워졌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 대목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DUR 시스템은 명분에 불과할 뿐 진짜 의도는 심평원이 요양기관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얼굴마담일 뿐 진짜 의도는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요양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려 한다는 것으로 의료계는 심평원이 승인한 프로그램을 탑재하면 모든 처방기록이 DUR 시스템에 들어가게 돼 심평원이 진료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상근부회장은 27일 열린 대구시의사회 정기총회서 "DUR 수용은 절대불가하며 28일 오전 중으로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시 시행 자체를 막고 헌법소원으로 구제를 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행정소송법상 고시에 대한 가처분은 불가능한데다 헌법소원은 시행이 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통념이다.

한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이 경우 추상적 규범통제의 범주에 해당하는데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소원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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