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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한 간무협의 입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미래가 결정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탄생시켜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해 오다 1974년 시·도 자격으로 전환시키면서 보건의료인으로서 관리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
이로 인해 현재 53만명의 자격증취득자가 배출됐음에도 유휴인력 현황, 가용인력 현황은 물론 현 취업자들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으며, 향후 수급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 “장관 면허 환원 및 자격 재신고제 도입 반드시 해야”
장관 면허 환원과 자격재신고제가 도입되면 보건복지부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또 현재 간호조무사는 ‘간조’, ‘조무사’로 불리고 있고, 최근 의사들의 익명사이트에서는 ‘간조’로 칭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 무자격보조원을 칭하는 조무사, 조무원과 동일시 취급당하고 있어 간호실무사로 반드시 명칭 변경을 하여 직업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동 개정안은 간호조무사가 좀 더 간호조무사다운 위치를 자리매김 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간협은 이번 법안에 대해 확대 해석해 마치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법인 양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미 현장에서 간호조무사 명칭이 무자격자와 혼동되고 있으며 자타가 간호사로 오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조무사 스스로도 자신의 이름으로 내세우기 좋고 국민들로부터도 간호사와 무자격자로 혼동시키지 않는 이름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왜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일인가.
◆ “명칭 변경해도 다른 영역 침범 안해”
과거 공무원들도 주사를 주무관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이들이 팀장이나 과장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간호 영역이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53만명이나 되는 인력을 제대로 관리하고 이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교육을 강화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 간호조무사에게도 면허 및 면허신고의 의무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많은데?
“간호조무사는 1967년도에 정부가 장관 면허로 직접 양성해 탄생한 직종이다. 1974년 이후 정부 양성이 사설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시·도지사 자격증으로 발급되고 있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의 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표준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똑같은 자격증번호가 부여되고 시도별로 자격증 발급절차조차 상이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돼 오고 있다.
◆ “꼭 필요한 제도, 직역 이기주의로 막으면 안돼”
당초의 장관면허로 환원하고 의료인, 약사 그리고 의료기사등과 같이 면허재신고제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어불성설이다.
지난 18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모든 국회의원과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해 법 통과가 확실하였으나 간호사 출신 이애주 의원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가적 차원의 필요에 의해 관리해야 할 제도가 한 직역의 단체 이기주의로 좌절되는 어리석음을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가 설립돼야 하는 이유는?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국가적 책무이며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이나 시대적 흐름을 보더라도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립되는 것은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
모든 직종이 전문대 과정에서 양성되고 있는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안된다는 것은 진입장벽으로 대표적인 규제이며 규제개혁위원회도 최종 결정은 유보되었지만 중요규제로 판단하고 있다.
◆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 시대적 흐름”
현재 활동 간호조무사중 70% 이상이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이며 이들은 대학 졸업이후에 다시 간호학원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함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이중으로 부담되고 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개설되면 비용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간호조무사=고졸’이라는 사회적 낙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특성화고나 간호학원 그리고 전문대 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인력활용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 의료법 개정안이 철회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향후 대응방안은?
“의료법 개정안 철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 간협이 어떠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든 국회의원 12명에게 법안 철회를 위해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도 안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 “법안 철회 압력, 입법권에 대한 도전”
우리는 동 법안이 국회에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다뤄질 경우 의료법 개정이 좌절되더라도 수용할 것이지만 만일 간협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거나 특정 인사에 의해 저지된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심정으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데 53만 회원과 함께 할 것이다.”
-.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안은 간호조무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우리의 명칭을 개선하고, 우리 인력을 제대로 관리해달라는 것이 전부이며 이는 간협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법인데 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지 모르겠다.
기존 간호사 영역을 달라고 하는 것이면 밥그릇 싸움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3원화(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지사부) 되고 있는 관리를 일원화해서 가용인력 상황이나 취업실태 조사를 파악해 양질의 인력을 관리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밥그릇 싸움이냐.
◆ “간호사와 무관한 법률인데, 간호조무사 짓밟기처럼 보여”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언론이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있으며 양 단체의 세 대결로 부추기고 있다. 간협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되려고 한다든지 비의료인이 의료인 되려고 한다는지 법개정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으며 일선 간호사들을 선동하고 있다.
간협이 간호계 역사상 100년만에 첫 집회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 긍정적인 찬성의 의미를 담은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짓밟히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상당히 씁쓸하다.”
-. 양 단체 간에 현재와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는 지난 9일 간협의 집회 결정에 대해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고, 간협이 철회하면 우리도 조건 없이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수천명 집회개최, 갈등만 증폭 … 국회 입법 결과 승복해야”
장외에서 수천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갈등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양 단체 모두 국회 절차에 따라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는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양 단체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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