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건보 이사장, ‘휴~ 살았네’
이재용 건보 이사장, ‘휴~ 살았네’
2심 공판서 벌금 80만원으로 감형
  • 최영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2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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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이사장
【헬스코리아뉴스】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8월 있었던 1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치과의사이자 환경운동가로서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고, 공직에 취임한 뒤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한 번의 실수로 5년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치자금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이재용 이사장은, 당분간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압력이 계속되는데다 어쨋든 '흠결사항'이어서 그의 이사장직 고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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