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조항 개선 건의
병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조항 개선 건의
'시설장비→보호조치'...'위변조 방지시스템→기술적호보조치'
  • 최영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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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8일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우선 시행규칙 조항 중 '시설장비'라는 말을 '보호조치'로 바꾸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내·외부에 전자의무기록을 관리·보존 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사용자인증시스템 및 권한관리시스템'을 '사용자인증 및 권한관리 운영 등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접속 및 로그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전자의무기록의 불법접근, 유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바꾸어 주도록 요청했다.

또 ‘전자의무기록 생성변경 등에 관한 로그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시스템’을 ‘안전한 정보관리를 위한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로 바꾸어 줄 것과,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재해재난에 대비한 백업저장 등의 관리적 보호조치’로 변경해 줄 것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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