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중풍진단표준, 국민건강증진 위한 의무”
한의계...“중풍진단표준, 국민건강증진 위한 의무”
“일부 의사 학자적 양심 외면...오직 상업적 마인드로 접근”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1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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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일부 의사들이 ‘한방은 뇌졸중에서 손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낸 점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풍은 현대적인 병명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며 이 분야의 치료는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서 한의학이 담당해 왔다"며 "일찍이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부터 한의학은 중풍 발생에 대해 부단히 연구·치료해 왔을 뿐아니라, 한의학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풍 영역에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임을 문화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양방치료 영역에서 뇌졸중에 대해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시작한지 불과 20년도 안된 현재, 질병치료영역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인드는 의학을 공부한 학자적 양심도 아니며 오직 상업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성명은 한의협 산하 한의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중풍진단표준에 대해 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인정할 수 없다"며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는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한의학적 중풍진단표준와 한의협의 ‘중풍, 한방으로 치료하고 예방합시다’라는 홍보책자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성명서
 
질병 치료 영역이 영유권주장 영역인가?
일부 의사의 몰상식한 의료영역 패권주의를 고발한다!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는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중풍진단표준의 접근 방법을 높이 평가하며,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중풍, 한방으로 치료하고 예방합시다’라는 홍보책자를 발행하여 홍보에 나서는 회무 실천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이자 권리임을 천명한다.

일부 의사들이 ‘한방은 뇌졸중에서 손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낸 점에 대해서,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만방자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중풍은 현대적인 병명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며 이 분야의 치료는 반만년 한민족 역사에서 한의학이 담당해 왔다. 일찍이 현대과학이 발전하기 이전부터 한의학은 중풍 발생에 대하여 부단히 연구·치료해 왔으며 이에 힘입어 한의학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풍 영역에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임을 문화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양방치료 영역에서 뇌졸중에 대해 괄목할만한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시작한지 불과 20년도 안된 현재, 질병치료영역에 대한 배타적 영유권을 주장하는 마인드는 의학을 공부한 학자적 양심도 아니며 오직 상업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이다.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에서 보건데, 중풍치료 영역은 완전하지 않아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으며 예방에서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 한의학적 치료법이 현대 의학적 접근법에 비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며 이에 대한 선진국 의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을 의사들만의 상업적 영역으로 배타적인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는 헛된 망상에서 한의사가 이 분야에 대해 연구도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의 발상은 의료인으로서 올바른 식견을 가진 성숙한 집단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는 비상식적 발상을 일삼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자 한다.

1. 모든 질병의 치료 영역과 마찬가지로 중풍치료 영역은 양방과 한방으로 나눠서 배타적으로 연구하고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영역이 아니다.

1. 중풍치료는 아직도 더 발전시켜야 하며 한의학적 치료법과 양의학적 치료법이 협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치료기술로 발전시켜 국가의 이익에 이바지할 영역이다.

1. 한국 치료기술의 발전은 폐쇄적인 패권주의로 이룰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오직 퇴행만이 있음을 명심하라.

2008. 3. 18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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