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돼,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수 및 선택진료 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지정,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법 개정 아래에서는 실제 진료의사의 80%만이 선택진료를 실시 할 수 있게 돼, 그동안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남용돼오던 선택진료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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