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로 더 이상 ‘헛물 캐지마’
선택진료제로 더 이상 ‘헛물 캐지마’
복지부, 법 개정 통해 의사 자격 대폭 강화
  • 최영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18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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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선택진료가 병원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악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범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임상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연구, 기초교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의사 및 장기유학 중인 의사도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포함돼,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를 해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수 및 선택진료 의사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토록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 의사를 지정,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법 개정 아래에서는 실제 진료의사의 80%만이 선택진료를 실시 할 수 있게 돼, 그동안 경영수지 보전을 위해 남용돼오던 선택진료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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