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 집행부는 17일 신임 윤여표 식약청장과 약사 및 의약품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약사자율지도권 부활,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 사후관리 및 제형확대,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 유통개선, 품절의약품 사전신고제도 신설에 대한 입장을 윤여표 청장에게 전달했다.
원 회장은 소포장 의약품을 기피하는 제약사, 도매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와 함께 연고제·시럽제도 소포장 공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약사감시자율지도권 부활의 절박함을 설명했다.
또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과 잦은 품절사태로 의약품 조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절의약품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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