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세금폭탄 맞나?
한국바이오협회, 세금폭탄 맞나?
성남세무서 세무조사 받아 … 회원사 특별회비 과세누락 여부 논란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7.16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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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가 경기도 성남 판교 소재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의 부과세 납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협회는 최근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 성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협회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성남세무서측에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부과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바이오협회는 2011년 8월 코리아바이오파크(경기도 성남 판교)로 입주해 현재 바이오파크 C동 지하 1층과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문제는 바이오협회가 사무실 취득과 관련해 회원사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았는데, 이 특별회비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다.

바이오협회는 사무실 이전을 위해 회원사를 통해 특별회비를 받아 바이오파크로 이주했다. 사무실을 취득하는데 쓰인 비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라는 점이 문제인데, 협회 측은 바이오협회 자체가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특별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협회가 사무실 취득에 사용한 비용은 용역 제공에 의한 비용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측은 이와 관련해 성남세무서와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전달하는 등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일 뿐”이라면서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고, 회원사들한테 받은 특별회비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보는 것처럼 용역이라고 해도 비영리 단체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개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며 “세무서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특별회비라는 명백한 근거도 이미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비 영리단체에 대해 정기적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세무서와 바이오협회는 사무실 이전에 운용된 비용에 대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쳤으며, 아직까지 과세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특별회비가 과세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바이오협회는 세금추징뿐 아니라 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40%)까지 더해질 수 있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바이오협회는 총 194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크로젠의 서정선 회장이 협회장을 맡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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