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권고기준이 마련·시행된다.
환경부는 16일 음향기기 사용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MP3플레이어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100db로 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국내 휴대용 음향기기 업체와 권고기준을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이번 조치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며 소음성 난청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은 지난 2002년부터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100데시벨(㏈)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100㏈의 소리에 2시간 이상 노출되면 청력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가 휴대용 음향기기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MP3플레이어 7종 가운데 6종이 최대음량의 크기가 100㏈을 넘었다. 스마트폰도 7종 중 4종이 이같은 수치를 넘었다.
또한, 환경부는 MP3 최대음량 제한 권고와 함께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