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해열진통제 23개 성분 27개 제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나부메톤 단일제와 아스피린 단일제, 이부프로펜 단일제 등 그동안 흔하게 사용해오던 해열진통제의 약물상호작용 부분 등 일부 허가사항(사용상주의사항)을 변경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통적으로 적용된 변경내용은 상호작용 부분에서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와 병용투여할 경우 이상반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변경사항은 <헬스코리아뉴스 보건산업자료실 의약품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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