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통칙 ▲일반시험법 ▲신규수재 12품목과 방사성의약품, 체외진단용의약품, 의약품첨가제를 포함한 의약품각조 총 980 품목의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의약품각조 수재품목을 정비하고, 규격정보의 신속한 검색을 위해 국제통용규격번호(CAS 등록번호)와 국제화학명(IUPAC명)을 수재했다.
또 확인, 순도, 정량 등의 시험법을 개선하고 용출시험 및 엔도톡신시험 등을 신설했다.
식약청은 제약업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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