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매협회 ‘2012년 CEO 경영전략 세미나’
서울시도매협회 ‘2012년 CEO 경영전략 세미나’
도매업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져
  • 김아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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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약품 도매협회는 22일 서울시 반포동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2012년 CEO 경영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매업계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회가 준비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의 최명순 센터장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의 김혜인 사무관이 참석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한 업무를 소개하고 KGSP와 약사법에 관련된 도매협회 주요현안의 정책을 설명했다.

최명순 센터장은 의약품 RFID, 2D 바코드 도입과 운영,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의무, 안전정보알림서비스, 의약품 대체청구 등 의약품관리정보센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강연을 했다.

특히 도매업계에게 민감한 사안일 수 있는 의약품 대체청구 조사에 대해 “공급업체의 내용이 정확한 편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약사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급내용을 심평원에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의약품 대체조제 조사에 대해 약사회에서 공급내역 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있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공급내역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혜인 사무관은 창고 면적 규제와 거래제한 규정, 마약류 반품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과 입장을 소개했다.

그중 창고 면적 규제에 대해서는 도매업계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31일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도매상 창고시설 면적기준을 신설해 동일 건물 안에 264㎡(약 80평) 이상의 창고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며, 중소도매업계는 이에 대해 무리한 정책이라며 헌법 소원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회의 안윤창 위원장은 “서울시내에 같은 건물 내 80평을 마련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며 인접지역까지는 복지부가 허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도 “최소 면적 80평은 품종이나 매출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며 동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현재도 차등 적용은 어느 정도 돼있고, 복지부는 행정을 하는 부서로 법을 바꾸기는 힘들다”며 “다만 개선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유규종 교수가 나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강연을 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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