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성명]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 입장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6.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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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1. 환자는 의사나 약사가 정해주는 대로 약을 먹어야 하는 어린애가 아니다. ‘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치료와 예방을 위함이다. 따라서 그 분류 목적은 ‘누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분류과정에 의료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의사와 약사의 참여만을 통해 의약품을 재분류하였다. 이는 환자중심이 아닌 권위적인 보건의료행정의 대표적인 행태이다. 이에 우리는 의약품 분류과정 및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 1/2(의사 1/4, 약사 1/4), 소비자 1/2의 구성으로 의약품 분류 검증 위원회’ 신설을 촉구한다.

2.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는 의사와 약사의 권한 다툼이나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과학적인 근거로 재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나 과학은 스스로 논리적 합리성만 가질 뿐 사회에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의료소비자의 몫이다. 이번 긴급피임약의 논의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긴급피임약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약이라는 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째, 법률적으로야 어떻든 국민은 낙태약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둘째, 식약청도 그 필요를 인정하듯이 오남용 방지 대책, 청소년 보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식약청의 발표는 식약청도 충분히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거래로 오인되기에 충분하다. 다시 한 번 국민이 제도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생각과 복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4. 그뿐만 아니라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이고 일반의약품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 선택으로 구매하는 약이라는 점이다. 이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약사와의 상담이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환자들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일반의약품의 가격과 효능을 마음대로 비교할 수 없어 사실상 약사의 권유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약’이고 일반의약품은 ‘약사 처방 약’인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분류가 의사-약사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의 환자 선택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현재 약국의 일반의약품 진열행태를 환자가 가격, 효능, 효과, 부작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한다.

2012년 6월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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