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의학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MRI·CT·골밀도검사기 등 진단용 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또 오는 6월부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부적합품질로 판정된 장비를 사용한 후 급여비를 청구하면 심사 삭감이 이뤄지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X-Ray 촬영장치 ▲X-Ray 촬영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 장치 ▲Tomography ▲Mammography ▲MRI 장비 ▲CT Scanner ▲골밀도검사기 등 13개 항목에 대해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MRI 및 CT에 대한 심사강화는 병원으로선 타격이 크다.
영상의학회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 시행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 전문종합병원은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된 장비당 평균비용은 MRI 6190만원, CT 2390만원, Mammo 741만원에 이르렀으며 의원은 MRI 5665만원, CT 6785만원, Mammo 1233만원 등으로 CT 및 Mammo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