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허위부당청구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이중처벌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내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의협은 착오청구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내려진다면 중복처벌로 많은 회원들이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익단체인 의협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의협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나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으며 일반 시민들 역시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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