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본격적인 황사철이 되면서 식품오염 및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식약청은 황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에 시달하고, 식품관련 업소 및 일반가정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바람직한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 전에 과일·채소류 및 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식품의 원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보관하되, 부득이 야외에 보관할 시에는 비닐 등을 씌워야 하며, 식품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좋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식품 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한편,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 한 후 사용해야한다. 종사자들은 위생복을 자주 갈아입고,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황사가 사라진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와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등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하고 영업소 주변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외출하고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 등을 깨끗이 씻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