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들었다고? 오히려 ‘약’이다
‘독’이 들었다고? 오히려 ‘약’이다
반대측 주장 ‘독소조항’ 뜯어보니
  •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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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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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심은 당장 돈이 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자국 업체들이 한국과 교역을 하면서 불투명한 제도에 관해 불만이 많다는 점을 자주 강조했다. 이는 곧 미국의 협상목표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우리의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었음을 뜻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진두지휘한 김종훈 수석대표가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후일담이다. 사실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 개선에 많은 공을 들였다.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의 평가도 같았다. 그는 협상타결 당일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 등을 거론하며 “최첨단, 고품질 협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에게도 미국의 요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약’이 되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반대단체들은 오히려 이러한 제도 선진화와 관련한 타결사항을 치명상을 입히는 ‘독’으로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국가간분쟁해결(ISD)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역외가공무역 인정 범위 △육류의 도축국 기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내줬다는 게 핵심 비판논리다. 문제는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우리 제도가 개방경제 체제에 적합한 선진화된 제도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더 개방체제에 맞게 문턱을 낮추고 국제 기준을 받아들여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것이 과제다. 이런 국제적 표준을 반대한다면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국제무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이 제도들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바꿔야 할 제도를 먼저 가려내 개선 하는 것이다. 독이 아니라 약이고, 내준 게 아니라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 모든 정부정책이 소송대상 ?

반대단체는 협상과정에서부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을 문제삼아 왔다. 공공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협상결과를 통해 부동산과 조세정책은 간접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는데도 여전히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다.

이는 ‘간접수용’에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간접수용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박탈, 국유화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정부 정책이나 조치로 인해 투자가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투자협정은 직접·간접 수용에 관해 보상내용을 개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미가 담지 않아 공공정책이 종종 소송대상에 오른 경우가 있긴 하다. 그러나 간접수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NAFTA의 경우 발효 후 13년간 소송 대상이 된 사건 중 메탈클래드 사건 1건만이 간접수용이 인정됐다. 메탈클래드 사건도 앞뒤를 잘 살펴보면 멕시코 정부의 잘못이 크다.

정부는 또한 협상에서 간접수용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현존하는 협정문 중 간접수용의 가장 제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어느 투자협정을 살펴봐도 부동산 가격정책, 조세조치 등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구체적 제한이 포함된 것을 찾기 어렵다.

■ 역외가공무역 합의, 개성공단 포함 안 된다?

반대 단체는 원산지 분과에서 부속서로 채택된 ‘역외가공지역’(OPZ : Outward Processing Zone)의 범위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명시적으로 ‘개성공단’이란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개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능성만 있을 뿐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협상타결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OPZ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협상성과를 깎아내리기는 왜곡이다. 개성공단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던 어려운 협상과정을 상기해 보면 분명해 진다. 협상기간 내내 미국측은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논의대상이 되는 것을 꺼렸다. 북핵문제가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해야 ‘빌트 인’ 방식을 통해 협상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결과가 예상됐다. 그 정도만 해도 성공이라는 게 언론의 평가였다.

그런데 협상결과는 한 발짝 더 나아간 OPZ를 인정하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결론났다. 개성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에 남북경협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적 실익을 넘어 한미동맹 강화, 북미관계 개선 등 외교안보적 효과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단체의 비판은 어렵게 이뤄진 성과를 앞에 두고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 ‘도축국’ 기준, 검역안된 제3국 소도 수입?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도축국’ 기준을 적용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태어나 길러진 소도 도축만 미국에서 하면 관세특혜를 받을 수 있고, 위생검역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적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결론은 틀렸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도축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 사실이다. 원산지분과 협상에서는 두 육류의 경우 도축기준, 닭고기는 완전 생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산 소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 관세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맞다.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위생검역 등 ‘수입 조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다. 협정상의 특혜원산지 기준은 관세특혜 자격에만 한정될 뿐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원산지 표시 등의 조치는 자국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도축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수입위생 조건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의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우회수입은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수입위생 조건이 체결돼 있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소는 100일 이상의 비육기간을 거쳐 도축된 경우에 미국산으로 수입을 허용된다.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의 경우 체결돼 있지 않아 미국에서 도축이 이뤄져도 수입이 될 수 없다.

미국에만 도축기준을 인정해 준 것은 특혜라는 비판은 가능하다. 협상단은 그러나 “원산지기준 협상안을 패키지로 타결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쌀, 인삼 등 우리의 관심 품목을 관철과 연계해 수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수입승인 및 안전절차 생략?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협상단이 섬유분야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수입승인과 안전절차를 생략하는 등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왜곡이자 음모론이다. LMO의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협상대상도 아닌 내용이 합의 될 리도 없고, 이를 수용했다는 지적은 그야말로 소설 수준의 작문이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우리나라의 LMO 관련 법령과 규정 현황에 관해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이다. 자국의 농산물 수출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국내법 현황을 설명해 줬을 뿐 이를 협상의제로 삼아 논의한 일은 없다.

정부는 한미FTA와는 별도로 이미 LMO의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등을 규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관련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LMO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의정서 가입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특히 LMO의 수입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사안인 점을 고려해 특정 국가에 예외를 두거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 의약계 피해 연평균 2조원?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특혜?

일부 언론은 의약품 분야의 타결내용에 관련해 터무니없이 피해를 부풀렸다.
<경향신문>은 “제약업계의 피해가 향후 5~7년간 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그 주요 근거는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의 연계’다. 80% 이상을 제네릭(복제) 약품에서 이윤을 얻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통상 2년 걸리는 허가기간에는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수 없어 피해가 누적된다는 설명이다.

정확한 피해산정 기준부터 없다. 업계의 주장만 옮긴 무책임한 ‘카더라’ 통신이다. 현재 복지부는 공급자가 기대한 매출 손실금과 소비자 후생의 증감 등을 감안해 정밀한 피해액 산정을 하고 있다. 과도한 피해 부풀리기는 업계의 위기감을 조장해 정작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것조차 못하게 할 수 있다.

허가-특허 연계는 개발자의 특허권을 강화하기 때문에 당장 제약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 제약업계의 투자확대와 연구능력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이행조치를 마련하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는 새로운 보험약가 제도도입 이후 정당한 구제절차 마련한 것이다. 미국 제약사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에도 적용될 뿐 아니라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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