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관리하는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정선 연구위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 2월호 게재한 '식중독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식중독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구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전염성 유무와는 상관없이 식품에 기인한 모든 중독증상을 식중독으로 정의해 관리하는 등 식품을 매개로 한 질환을 총칭해 식중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은 상당한 제한적으로 정의돼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항은 식중독을 '식품의 섭취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집단 식중독을 '역학조사결과,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해 2명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전염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식중독 환자가 1명인 경우에는 발생보고체계에 따른 식중독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김연구위원은 ”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식품매개질환을 식중독으로 정의해 관리하고 효율적인 식중독통계관리를 위해 식중독 환자가 1명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발생보고주기를 정해 반기보고 또는 연간보고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