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다림바이오텍이 29일 복지부의 약가인하 고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이 두 제약사는 이날 오후 소송 대리인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일성신약 윤석근 사장(한국제약협회 이사장)은 이날 오전 협회 이사회가 끝난 뒤 복지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소 취하할 뜻을 밝힌 뒤 이날 오후 전격 소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에리슨 제약, KMS제약,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장모씨는 소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소 취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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